제목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등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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