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 추산가액 ]2026.02.27 제36126호▼+-인쇄보관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