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쟁점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바,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을 충당하면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876심판(2010.12.31)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1034심판(2008.11.27)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구8346심판(2021.02.15)쟁점부동산은 공매 처분 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