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충민원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105심판(2011.07.26)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9구2064심판(2019.07.2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8346심판(2021.02.15)쟁점부동산은 공매 처분 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1864심판(2022.05.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633심판(2023.12.1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