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리결과통지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위 조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79심판(2018.02.06)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