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민원신청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23.5.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79심판(2018.02.06)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