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1년 이상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없이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2008심판(2006.11.24)공시송달로 고지서 송달 및 부과사실을 몰랐을 때 가산세 부담의 부당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20심판(2011.03.02)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서0668심판(2012.03.16)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337심판(2012.05.11)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세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813심판(2012.05.25)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5260심판(2013.09.11)전자고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가산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자고지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979심판(2018.02.06)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