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제1과세처분과 제2, 제3과세처분이 각 그 성립시기를 달리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성립시기만으로는 그것이 형식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나 제2, 제3과세처분이 제1과세처분에서 고지된 세액의 일부를 별도로 납부고지한 것이고 그 과세대상인 실체상의 과세소득의 발생원인, 발생년도 이외에 세목 및 납세의무자까지 양자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만을 달리함에 따라 별개의 과세처분이 되고 그렇게 한 결과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1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취소소송계속 중에 한 제2, 제3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중인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바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