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요지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2008심판(2006.11.24)공시송달로 고지서 송달 및 부과사실을 몰랐을 때 가산세 부담의 부당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1중2105심판(2011.07.26)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3광1383심판(2013.07.23)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08심판(2021.03.15)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895심판(2021.10.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