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 [ 징수의 순위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2010.01.01 개정)1.체납처분비2.국세3.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