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