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686심판(2019.12.19)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20심판(2011.03.02)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