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 가산세, 납기 내 고지세액을 상세하게 계산하여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내용상ㆍ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처분청이 조기결정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75심판(2020.07.01)종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08심판(2021.03.15)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