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