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19.XX.XX. 및 ’20.XX.XX.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20.XX.XX.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18.XX.XX.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20심판(2011.03.02)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