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동 규정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20심판(2011.03.02)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