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세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중가산금 부과는 국기법 제55조 [불복]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811심판(2011.10.25)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105심판(2011.07.26)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중5335심판(2013.03.25)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부3438심판(2013.11.0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6046심판(2022.11.22)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