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2서1337, 2012.5.11. 같은 뜻)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337심판(2012.05.11)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세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