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337심판(2012.05.11)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세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