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고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가산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자고지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761심판(2010.11.15)전자고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가산세(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2105심판(2011.07.26)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