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고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가산세(기각)
요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전자고지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중5260심판(2013.09.11)전자고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가산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자고지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