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전자송달의 신청 등(2007.04.04 제목개정) ]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2007.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