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79심판(2018.02.06)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