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고충민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44심판(2022.08.2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