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지4130심판(2024.05.01)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37심판(2024.05.27)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