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 부지를 다른 토지들과 통합하여 주택 신축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판단에 불과하고, 다른 토지들과 별개로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주택 부지에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52심판(2022.04.07)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