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대부분의 지급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관할관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의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