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처분청의 예측하지 못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건축심의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16심판(2022.12.0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09심판(2023.10.10)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