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26심판(2022.02.16)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29심판(2015.07.02)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1060심판(2010.07.15)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39심판(2016.06.1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171심판(2010.10.28)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