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는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민들의 반발로 쟁점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지 못한 것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6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09심판(2023.10.10)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