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용적률 완화 및 공장설립 변경 등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는데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었다기 보다는 사업수익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20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09심판(2023.10.10)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