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적ㆍ물리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09심판(2023.10.10)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