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5조 [ 종전대지 ]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