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사업의 저지와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의한 청구법인의 수용재결 신청 제한 등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638심판(2013.12.12)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사업부지 최종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85심판(2022.01.18)산업단지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09심판(2023.10.10)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