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사업부지 최종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쟁점토지의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9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29심판(2015.07.02)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