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 준공인가(2010.04.12 신설) ]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2015.05.1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0.04.12 신설)

③

관리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2011.07.25 신설)

제4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1.10.26 후 최초로 신청되는 준공인가부터 적용한다. [2011.07.25 법률 제10964호 부칙 제7조]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12.10 신설)

② 제45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3.11 이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99호 부칙 제5조]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9.12.10 신설)

② 제45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3.11 이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99호 부칙 제5조]

⑥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제5항에 따라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⑦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9.12.10 개정)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010.04.12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2010.04.12 신설)

3.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2010.04.12 신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2010.04.12 신설)

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2010.04.12 신설)

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2010.04.12 신설)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⑨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