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29심판(2015.07.02)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