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1청구인은 하지기능 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이동 장비인 이동식 리프트를 필요로 하고, 종전 주소지 인근의 임대기관으로부터는 재임차가 불가능하여 해당 장비를 임차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35심판(2017.10.25)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