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인 2018.3.20.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8.11.20. 혼인시고를 하였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미리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와 함께 의무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추징 요건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등록 후 6개월 이내인 2018.9.17.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시점이 혼인신고일보다 2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35심판(2017.10.25)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14심판(2017.04.07)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원인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