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원인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한○○과 세대분리한 시점은 청구인의 혼인신고일보다 5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70심판(2020.03.18)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