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후 2010.3.10. 청구인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한 그 기간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의3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388심판(2011.12.12)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지0528심판(2011.12.12)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045심판(2014.11.19)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312심판(2015.02.27)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518심판(2015.08.13)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30심판(2015.09.14)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42심판(2016.03.22)①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35심판(2017.10.25)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74심판(2018.03.08)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55심판(2022.07.04)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61심판(2023.01.10)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