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6.13.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5.30. 모친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16심판(2011.05.02)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1946부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