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4.4.1.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8.29.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회사 인근의 아파트에 쟁점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16심판(2011.05.02)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