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8.5.30. 아들과 함께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8.18.~2013.6.30.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67심판(2013.10.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094심판(2015.03.1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