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3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은 2010.1.8. 아들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2.4.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 2014.7.24. 세대를 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172심판(2014.03.25)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