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67심판(2013.10.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