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장애인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이후부터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874심판(2012.02.16)국가유공자와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667심판(2013.10.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669심판(2013.10.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