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와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187심판(2012.05.07)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181심판(2012.06.05)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연접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장애인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