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연접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장애인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29심판(2011.01.24)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지0874심판(2012.02.16)국가유공자와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32서4230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91심판(2020.06.23)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