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동명의자 ㅇㅇㅇ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2019.6.10.)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수회 세대분리 및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ㅇㅇㅇ의 개인적인 문제로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명의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181심판(2012.06.05)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연접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장애인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